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직원들간에 휴게시간이 다른데요 그만큼 2시간 더일하는 사람과 2시간 덜일하고 휴게하는사람이있습니다. 월급은 서로 똑같습니다. 이걸 회사에서 스케줄근무로 짜주는편인데 문제제기나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근로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한다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별로 휴게시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자는 그만큼 시급이 높다는 말이므로 경력, 근속년수, 능력, 업무태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만 보장이 된다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각기 다르게 정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개인마다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은 휴게시간의 차등이 고용형태(기간제, 파견 등)를 이유로 하는 경우 기간제법 내지 파견법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근거로 진정/고소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회사 사정에 맞게 특정 근로자 또는 부서별로 휴식시간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이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제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동료와 월급여가 상이한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간에 휴게시간이 다른데요 그만큼 2시간 더일하는 사람과 2시간 덜일하고 휴게하는사람이있습니다. 월급은 서로 똑같습니다. 이걸 회사에서 스케줄근무로 짜주는편인데 문제제기나 소송 가능한가요?
1. 모든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청(정규직간의 차별), 노동위원회(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약 직원들간의 업무가 똑같은데에도, 휴게시간을 다르게 지급하여 임금 불평등이 있다면 차별대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직원들간에 근무조건이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시간 더 일하는 사람이 동일한 근로계약서임에도 임금이 같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면 직원들간에 휴게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휴게시간 차등 부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기타 내부규정)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포괄임금제 여부 및 동종업무더라도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인지 여부 등 고려해야합니다.
2. 동일한 업무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함에도 근로자마다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함에도 임금이 동일한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