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1주만 근무, 2주 근무, 3주 근무시 받는 일급이 궁금합니다.참고로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입니다.1. 시급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32/5*시급입니다.주4일 근로하므로, 이 4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퇴사를 하는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발생하지 않으니 이것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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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HR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기준법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관련 법이 정말 있나요...?만약 외국계 회사이면서 한국 지사 인원이 적은 경우, (언어가 달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HR이 한국을 커버하는게 허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우리 노동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회사 규모가 커지면 관리해야 할 직원이 많아지고, 인사과가 하는 일도 많아지고 중요해지니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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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할 경우 유급휴일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아래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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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1. 일할 계산은 근로일수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2. 예를 들어서 2월 15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했다면(출근일이 9일 이어도)9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을 곱합니다.한달급여/28일*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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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일 구집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6만얼마 예상했는데법개정돼서 평일 8시간 근로아니라고(7.5시간)그런다던데 토요일 근무까지 합치면 7.85시간인데 이게 계산법이 맞는건가요...?1.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평균임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측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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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올떄 제가 했던 자료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제가 연구했던 파일들 지우고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AI CCTV를 개발 연구 하고있었는데 그 개발 연구하면서 했던 코드들을 지우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1. 문제됩니다.회사 근무시 작성한 파일들은 회사의 자산입니다.민사소송, 형사소송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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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알바도 고용보험 신고가 될텐데 2중신고되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회사에 따로 양해를 구하고 해야할까요?1. 네. 회사측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승인을 거친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금지규정이 없다면 주발 알바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하고 2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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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회사측의 '초과근로 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할지 몰라 또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아래 사유로 신청하시려면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거나, 출퇴근내역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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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계약이 종료될 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1. 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했으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때 이후에 다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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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기 신청 전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20년 6월 18일까지 생긴 사업소득으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떤 곳은 아니다라고 그러고 어떤 곳은 맞다고 그래서 혼란이 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21년 12월에 할겁니다.1. 그런 블로그 소득은 문제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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