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낼수없는업무량 연장근무는 강요얀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기간은정해져있고 연장근무는하지말라고해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하였습니다 이때연장수당받을수있나요1. 네. 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시거나 그냥 근무하시거나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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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장기미납중인데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법적 제재를 하고 싶다가도 현재 재직중인 상황이라 제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1.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2. 공단에 연락해서 납입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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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대상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나요?1. 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2. 회사는 재해가 발생하면 1달내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5인 미만도 동일합니다.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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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과 사직서 수락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와중에 회사와 관계가 틀어져서 더짧게하고 싶은데 괜찮겠죠?또, 회사에서 퇴사예정일을 보고 수락을 안해주면 자동 1달까지 나와야하는 것이며 안나가면 무단결근이 되는것인가요?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시 불리해집니다. 한달 ~ 두달을 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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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기본급+주휴수당)/209시간*8시간입니다.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에게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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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대체인력이 안구해지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 모레가 마지막 근무라 인사를 드렸더니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을 줄 수 없다 하시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요건 충족하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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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지 않고, 재직중 적용했던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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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육아기 단축근로의 대상이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이보다 더 적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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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퇴직전 3개월치 평균 임금은 170만원인가요?여기에 퇴직금 계산기 돌리면 나오는 금액이 퇴직금 맞나요?1. 유류비 20만원이라는 항목이 출근일수, 차량운행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하여 계산하는 반면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2. 퇴직금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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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스스로 퇴직하더라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회사에서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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