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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까치82
엄격한까치8221.05.13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미사용 연차를 산정 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받으면서 실제 제가 사용할 수 있었던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는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11 입사 ~ 2021.04 퇴사

실제 지급받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1~2020.02: 3일 (모두 사용)

2020.03~2021.02: 15일 (모두 사용)

2021.03~2022.02: 15일 (6일 사용)

남은 연차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상사가 사용하지 말라고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하였는데,

회사에서 보내 준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서류를 보니 입사일 기준이었고

2019.11~2020.10: 11일 (모두 사용)

2020.11~2021.10: 15일 (13일 사용)

과 같이 계산되어 2일분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되었습니다.

연차도 못 쓰게 하고 인수인계 잘 좀 부탁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줬더니 뒷통수 맞은 느낌이네요.

최초에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그리고 연봉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및 개인연금 등의 복리후생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상기 외의 기타사항은 회사의 제반규정에 따른다.

회사 제반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둔 서류나 파일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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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재해두어야 하며, 회사에 요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2008.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고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상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에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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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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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 및 개인연금 등의 복리후생은 별도 기준에 따르고 상기 외의 기타사항은 회사의

    제반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질문자님 퇴사시에는 원래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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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11.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가정).

      - 2019.11.1~2020.10.29(1년 미만) :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1.1~2019.12.31 :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2.5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61일÷365일×15일)

      - 2020.1.1~2020.12.31 :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일수 : 11+2.5+15 = 28.5일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28.5일 - 24일 = 4.5일

    •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11.1~2020.10.29(1년 미만) :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1.1~2020.10.31 : 2020.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1~2021.10.31 :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1.11.1 이전에 퇴사하므로 연단위 연차휴가 미발생

      - 총 발생일수 : 11+15+0 = 26일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26일 - 24일 = 2일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4.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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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방식이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가능합니다.

    내부규정 확인 바랍니다.

    2. 입사일기준 26개에서 24개 사용한것이므로 2개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한 경우라면 이마저도 보상의무 없을 것이나, 단순 구두통보의 경우 보상의무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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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시에는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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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지 않고, 재직중 적용했던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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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입사연도 또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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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를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회계년도로 하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한경우에는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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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계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11일

    2020년 11월 15일

    합계 26일

    회사에서 주장하는 회계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 26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여받았다는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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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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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자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차를 정산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회사일 때 입사일기준 연차보다 회계년도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였으면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회계년도 연차보다 입사년도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입사년도 연차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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