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미사용 연차를 산정 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받으면서 실제 제가 사용할 수 있었던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는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11 입사 ~ 2021.04 퇴사
실제 지급받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1~2020.02: 3일 (모두 사용)
2020.03~2021.02: 15일 (모두 사용)
2021.03~2022.02: 15일 (6일 사용)
남은 연차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상사가 사용하지 말라고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하였는데,
회사에서 보내 준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서류를 보니 입사일 기준이었고
2019.11~2020.10: 11일 (모두 사용)
2020.11~2021.10: 15일 (13일 사용)
과 같이 계산되어 2일분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되었습니다.
연차도 못 쓰게 하고 인수인계 잘 좀 부탁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줬더니 뒷통수 맞은 느낌이네요.
최초에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그리고 연봉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및 개인연금 등의 복리후생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상기 외의 기타사항은 회사의 제반규정에 따른다.
회사 제반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둔 서류나 파일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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