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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5.13

육아휴직 신청시 대체인력이 안구해지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4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신청서를 제출해서 5월 1일부터 10개월 동안 휴직을 하기로 했어요.

4월 10일경 구인이 되지 않는다며 조금 더 말미를 달라셔서 5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모레가 마지막 근무라 인사를 드렸더니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을 줄 수 없다 하시네요. 백방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으나 구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휴직은 안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직 문의가 없다 하시니 정규직으로 구하시고 육아휴직 쓰고 퇴사하겠다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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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했고,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신 부분과 회사가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퇴사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기에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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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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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중 일부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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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 따라서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상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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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신청서를 제출해서 5월 1일부터 10개월 동안 휴직을 하기로 했어요.

    4월 10일경 구인이 되지 않는다며 조금 더 말미를 달라셔서 5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모레가 마지막 근무라 인사를 드렸더니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을 줄 수 없다 하시네요. 백방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으나 구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휴직은 안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직 문의가 없다 하시니 정규직으로 구하시고 육아휴직 쓰고 퇴사하겠다 해도 되는건가요?

    ☞ 대체인력을 못 구한다고 못쓰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다쓰고 이후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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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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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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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직이 구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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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 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사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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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문의가 없다 하시니 정규직으로 구하시고 육아휴직 쓰고 퇴사하겠다 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겠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이상,

    사업의 어려움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거 자체가 문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계속 육아휴직을 주장하면서 근로를 하실지, 아니라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청구를 고려할지

    근로자분 판단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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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마지막 근무라 인사를 드렸더니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을 줄 수 없다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요건 충족하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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