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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미어캣265
수줍은미어캣26521.05.13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일부 첨부했는데 참조 부탁드릴게요'

2018.12.03 입사

2021.04.30 퇴사

인데 연차수당이 몇개 발생하는지랑 통상임금이랑 해서 연차수당으로 얼마 받을수있는지 금액 알수있을까요??

연차는 한번도 사용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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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8.12.3에 입사하여 2021.4.30까지 근무하고 2021.5.1에 퇴사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와 1년간 80%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회 발생합니다(총 41일)

    • 근로계약서 제3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 및 공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 41일의 연차휴가 중 공휴일 및 하계휴가,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8,720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720원*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12월 3일 15일

    2020년 12월 3일 15일

    합계 41일

    연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8,720×8=69,76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12.03 입사 2021.04.30 퇴사인 경우

    2019.12.03 연차유급휴가 26일

    2020.12.03. 연차유급휴가 16일로 총 41일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일수 X 8h x 통상시급(8,720원)으로 계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12.03 ~ 2019.12.02 - 11개의 연차 발생

    2019.12.03 ~ 2020.12.02 - 15개의 연차 발생

    2020.12.03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18, 19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고, 20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정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것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8720원으로 보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41일이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41일 전부라면, 28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4.3-21.4.30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바, 총57개 발생했으며,

    이중 연차대체합의에 따른 근로일중 공휴일 , 여름휴가를 제외해야하며, 나머지 갯수는 전액청구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액에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구한뒤 8곱하여 일수를 곱하면 수당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기본급+주휴수당)/209시간*8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