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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너무 늦게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해도 괜찮은건가요?1. 해당 임금들은 성격이 다르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상계를 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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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재량인가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면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1. 네.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받고,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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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휴업이 이틀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날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휴업은 회사 사정으로 했습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니 이는 결근이 아닙니다.그 휴업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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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체력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1. 체력훈련비가 실제 체력단련에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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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토로 주 6일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아니면 안줘도 되나요?1. 퇴사전 마지막주는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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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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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토요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8시간 근무시 1.5배휴일 8시간 초과 근무시 2배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8.5 시간이므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1. 네. 맞습니다.8시간*1.5배+0.5시간*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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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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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근하고 나서 다음 날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연차휴가를 써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2. 회사의 규정에 신청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없다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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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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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에 입사를 한 것처럼 계산하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 더 늦게 퇴근하라면 지시를 받았다면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했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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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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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출퇴근 시간 적용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 출근인데 8시 40분 도착이라면 20분을 근무시간으로 넣어야하는지 아님 9시부터 적용해야하는지-6시 퇴근인데 5시 45분에 퇴근했다면 15분을 근로 시간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혹은 늦게 퇴근하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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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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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요???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만료는 4월1일 작성해는데요?1. 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마지막 근무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다음날에 상실되었다는 의미입니다.그렇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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