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휴직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질병휴직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기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사전에 기간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 휴직기간을 단기간으로 부여한 후에 기간만료 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