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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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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토요일) 근무시 수당?

2021년 근로자의날은 토요일로 휴무일이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음식점이고 근로자의 날(토요일)에 근무했을때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해당 직원은 정직원 월급제로 되어 있으며, 총 10시간 근무중에 1.5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실제 근로시간은 일 8.5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일 8시간 근무시 1.5배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시 2배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8.5 시간이므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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