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1. 보상휴가에 기한을 정했어도 이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과 다름)
2. 보상휴가제는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 다른 날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원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