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보상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설령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임금청구권은 소멸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권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 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보상휴가 소멸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만약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상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만료 시 사업주는 이를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보상휴가 만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다뇝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1. 보상휴가에 기한을 정했어도 이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과 다름)
2. 보상휴가제는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 다른 날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원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해석처럼, 근로자의 귀책이라 하더라도 보상휴가제에 대한 부분은 미사용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일로 정한 날 쉬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휴가를 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못쓴 경우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보상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 보상휴가를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휴가는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2020.02.2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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