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보상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