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고로 처리 해준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확인전화 올때 말바꿔서 자진퇴사 한거라고 할수도 있나요?
이런경우를 막으려면 톼사시 뭔가 서류로 남겨놔야 할거 같은데요 뭘 작성 해달라 요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