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 52시간제 출퇴근 시간 적용은 어떻게되나요..??

주 52시간제를 운영중입니다

일찍 출근할경우 적용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9시 출근인데 8시 40분 도착이라면 20분을 근무시간으로 넣어야하는지 아님 9시부터 적용해야하는지

-6시 퇴근인데 5시 45분에 퇴근했다면 15분을 근로 시간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노동부 유연시간제는 앞뒤로 15분까지 는 괜찮았거든요

출퇴근시간을 체크해야해서 머리가 아파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시간인 9시 전에 미리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반면에, 퇴근시간인 18시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15분을 차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업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는게 사업주분의 지시 및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업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시간이 아닌 시업시간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출근시간보다 어느정도 일찍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감액이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

    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시간으로 출퇴근 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2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연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15분일찍 출근 시 15분 일찍 퇴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 출근인데 8시 40분 도착이라면 20분을 근무시간으로 넣어야하는지 아님 9시부터 적용해야하는지

    -6시 퇴근인데 5시 45분에 퇴근했다면 15분을 근로 시간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혹은 늦게 퇴근하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보려면 조기출근에 대해 회사의 지시, 결재 등 지휘 감독에 의해 출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휘 감독과 무관하게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기 퇴근한 경우에 그 시간이 조퇴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 출근인데 8시 40분 도착이라면 20분을 근무시간으로 넣어야하는지 아님 9시부터 적용해야하는지

    -6시 퇴근인데 5시 45분에 퇴근했다면 15분을 근로 시간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8시40분까지 나오라고 한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찍 온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으며,

    늦게 퇴근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공제한다고 별도 언급이 없다면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용자 지시가 없는데도 일찍 오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시 퇴근인데 근로자가 임의로 45분에 퇴근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