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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근하고 나서 다음 날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연차휴가를 써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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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휴가 이전에 유선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 하고 결근한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더라도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92누404 :, 선고일자 : 1992-04-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음날 출근시간 이후가

    아닌 퇴근후 다음달 연차사용할것을 요청하였다면 부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고,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전화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의 신청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은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갑작스런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휴가에 따른 결원으로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판례의 경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휴가 2일 사용에 대하여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누57171, 선고일자 : 2019-04-04

    【요 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참가인이 연차휴가신청일(2017.5.2.과 2017.5.4.)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차휴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2017.5.2.과 2017.5.4.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7.5.2.과 2017.5.4.이 업무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고, 참가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근로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간도 아니었다.

    ②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은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무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③ 원고는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2명에 대하여 2017.5.4.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

    ④ 5월의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이었는데, 만일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이 포함된 기간 중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원고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

    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과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2. 설령 참가인의 2017.5.2.과 2017.5.4.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93조제8항이 ‘월 중 2회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에는 정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전에 결근만을 이유로 정직처분까지 한 전례가 없는 점, 참가인은 2017.5.2.과 2017.5.4.부터 상당한 기일 이전인 2017.4.26.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승인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의 결근일수는 2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2일의 결근만으로 정직 24일을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근하고 나서 다음 날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연차휴가를 써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2~3일 전에 연차를 말하지만, 급한일이라면 회사재량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시기지정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전화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아울러 근로자가 가지는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휴가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시기지정을 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한 근로자의 시기지정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성립하며, 당해 근로일의 근로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에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청구절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화상의 청구도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연차휴가권의 행사는 정당한 것(대법 1992.4.10, 92누404)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일 전화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 절차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청구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근하고 나서 다음 날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연차휴가를 써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 회사의 규정에 신청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없다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방식 등이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화로 신청하더라도 청구는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화로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신청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다만,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사전에 정해놓은 경우,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신청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전화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는 그 시간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받아줘야합니다. 다만, 다음부터 그러는 일 이없도록 사내규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휴가 청구 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날에 다음날 휴가사용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근하고 나서 다음 날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연차휴가를 써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사업주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전에 청구된 연차에 대해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부여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위반하여 당일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