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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위 근로자 연차촉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 회사에서 9개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닙니다.내년 15개부터 하시면 됩니다. 22.1에 발생하는 15개가 1년후 사용촉진의 대상입니다.11개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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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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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의 휴일수당/공휴일 휴무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야간,연장,휴일근로시 아래처럼 임금이 계산됩니다.중복 계산합니다.공휴일은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유급휴일)이니 참고하세요. 해당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도 추가합니다.(각 2배, 2.5배)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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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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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어찌 계산하는건지 안되면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는건지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계산은 내가 해서 신청하는건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 노무사에게 상담받거나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출퇴근내역, 통장임금내역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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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 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연봉계약서????? 이것만따로쓰나요????? 연봉계약서의경우 연봉내용만 기재되어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와 임금(연봉)계약서를 분리해서 2개를 작성하는 회사라면후자만 작성하면 될 것이고,근로계약서 하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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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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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로인한 대체휴무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무했을때 임금을지급하거나 연차를 지급해주는데 이연차도 사용하지않으면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지않나요?? 근데 대체로받은연차는 휴일수당포함하면 1.5배로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해석등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규정을 명시하고 24시간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1대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사용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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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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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범위 및 상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굼합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회사에는 별도 계약직 규칙은 없으며, 현재 1년 미만 근로계약자들은 상여를 미지급 하고 있어 해당부분이 법적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네. 기간제법에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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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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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항 대상자는 평가 대상연도 봉급지급일수가 3개월 초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제가 2월28일 퇴사했고 지급은 4월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상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결산이 12월까지인지, 3월까지인지 확인해보세요.(12월까지였다면 1월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12월이 맞다면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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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이전 기간도 포함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수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주6일근로자는 6개월이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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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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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반정도 일을 ㅎㅏ고 퇴사를 하는데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면서 급여 삭감이 되었었는데 원래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게 아닌가요??... 3개월만 적게받는거라면 남은 3개월치는 돌려받을수 있는거ㅅ인가요?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을 정했다면최저임금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선생님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90퍼센트라면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회사에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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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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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사장에서 눈에 행사 관련 이물질(화장품)이 튀게 되어 병원에서 소염제를 먹게 되는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였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라고는 하나,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해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진행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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