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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임금 동결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시 신청자격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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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사업자의경우 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사장님이 연장수당지급해준다고했는데 연장수당이 지급되지않았으면 임금체불에해당하나요???? 지급한다한걸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수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산수당이 없는 것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시 1배만 지급함)연장근로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1배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연장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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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하루3시간씩 15시간 근무 이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는거죠?딱15시간이라..휴게시간은 정한게 없고 풀3시간 근무합니다.3.3% 공제는 안했구요.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나중에 청구하려면 그 증거인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니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세요. 1부 받으시기 바랍니다.(미작성,미교부는 형사처벌대상임)아래 요건충족하면 청구권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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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미리 신고하지 못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합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그냥 일시불로 지급해달라고 하고 14일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앞에서 몇개월 분할지급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노동청에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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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친구카페에서 알바생해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20분일찍문닫은거에대해손해배상청구가되나요?손해배상은 이를 청구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20분 일찍 닫아서 얼마를 손해받았는지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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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쉬는시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정하고, 그에 맞게 실제로 휴게한다면휴게시간으로 봅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명시가 중요합니다.회사들은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을 주고 있습니다이렇게 근무하면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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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만에 해고당하면 수습기간급여말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혹은 무기계약), 수습기간이 있으며, 감액규정이 있다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달 내 퇴사했다고 최저임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애초에 위에서처럼 수습기간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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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갈등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말한 직원도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으니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실제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직장 질서 위반을 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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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회사에서 자체판단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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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 취업규칙등에 겸직금지규정이 없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반드시 해고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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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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