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만에 해고당하면 수습기간급여말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혹은 무기계약), 수습기간이 있으며, 감액규정이 있다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달 내 퇴사했다고 최저임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위에서처럼 수습기간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