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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1

수습기간 급여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어제 알바생 해고를 했는데 그 알바생에게 2주수습기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에 못하는 알바생이였어서 알바생도동의하고 수습기간급여를 지급했는데 한달만에 해고당하면 수습기간급여말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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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여도 될 것이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10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위 알바생이 전술한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면 2주 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0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계약을 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하는 근로자가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을 것이오나, 1년 이상의 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종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한달만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만에 해고 당했다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 한달만에 해고당하면 수습기간급여말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설정및 감액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수습기간중 퇴사시 감액된 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90%미만으로 약정한 계약은 위법할것이며, 단순노무직의경우는 최저임금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어제 알바생 해고를 했는데 그 알바생에게 2주수습기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에 못하는 알바생이였어서 알바생도동의하고 수습기간급여를 지급했는데 한달만에 해고당하면 수습기간급여말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 한달만에 해고당했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다면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 미만으로 계약하였다면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모두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수습급여 지급이 가능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직이 아닌 해고라면 관련 절차를 살펴보셔야할 필요가 있는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했는데 해고할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100%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이 적법하다면 해고했다고 해서 다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 9. 단순노무 종사자 ”)는 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 지급이 안되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만에 해고당하면 수습기간급여말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혹은 무기계약), 수습기간이 있으며, 감액규정이 있다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달 내 퇴사했다고 최저임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위에서처럼 수습기간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