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어제 알바생 해고를 했는데 그 알바생에게 2주수습기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에 못하는 알바생이였어서 알바생도동의하고 수습기간급여를 지급했는데 한달만에 해고당하면 수습기간급여말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