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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도요33
찬란한도요3321.05.01

직장동료끼리 갈등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한 직장동료가 첫눨듭 받으셨으니 한턱쏘세요..라고

그냥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한말인데...

이상황을 자신한테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여기서 한턱이란...야쿠르배 배달올때 야쿠르트라도 한번 사라고...

어떤상황이던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드려서

이상황이 해결이 안되면 회사 대표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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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안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드려야할 지 망설여지나 노동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없으며, 이를 대표이사가 개입하여 조정해야할 문제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간에 대화로서 오해를 풀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받아들이는 분이 좀 예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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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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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대표입장에서 장난으로 말하는 것이 직원입장에서 부담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장난을 조심하시고, 직원에게

    장난으로 말한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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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대표가 직접 근로자 사이의 인간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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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는 분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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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턱쏘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듣는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들릴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긴하나, 관련해서 오해가 있던점은 별도로 면담을 통해서 풀어보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체적 해결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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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입장에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한 이야긴데 직원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면담요청을 하여 이전에 한 말은 장난이었고 불쾌했다면 장난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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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인사관리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괴롭힘의 신고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아래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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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소한 직원들간의 다툼이라고 회사 대표님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작은 다툼이 큰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두 직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여 면담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면담 자리에서는 우선 직원분들의 입장을 경청하시고,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시어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툼이 계속되고 커질 것 같으면 두 동료를 분리배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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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직원도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으니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실제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직장 질서 위반을 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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