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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홍여새11
깨끗한홍여새1121.05.01

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이번에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불안하고 또한 회사세서도 밀접접촉자나 불안한 사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라 하는데 회사에선 결과 나오기 전까진 출근하지말라 하는데 그기간 급여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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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귀 근로자께서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못나갈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처리 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휴가는 무급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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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임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침 없이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정부지침에 따라 쉬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쉬도록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해당 사유로 인해서 격리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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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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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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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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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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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노무수령거부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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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는데,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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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발생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명령이 떨어진 경우가 아닌 확진자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케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의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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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검사시 회사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국가에서 정한 검사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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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검사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시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에 생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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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자체판단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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