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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쭈꾸미69
심각한쭈꾸미6921.05.01

노동시간에 쉬는시간 들어가나요?

노동시간에 쉬는시간도 포함 되는 건가요? 아님 따로 측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통상적으로 8시출근 5시퇴근하면 8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한시간 빼구요 나머지 쉬는시간은 근로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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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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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산정시에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규정이 정해져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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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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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쉬는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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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 계산시에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만 설정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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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쉬는 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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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오전9시 오후6시 퇴근에 실근로시간 8시간 제외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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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시간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쉬는시간(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칭이나 형식이 휴게시간이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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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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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휴식을 취한 경우 해당 시간을 휴게로 볼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휴식시간의 이용이 자유롭게 보징된 것이 아닌 한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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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시간에 쉬는시간도 포함 되는 건가요?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해야되며, 근무중 지나치게짧게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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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 쉬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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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점심시간 한시간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나머지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휴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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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9-6시 근무의 경우 점심시간 한시간이 휴게시간이고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즉, 쉬는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의 성격이 대기시간으로 보이는 등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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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쉬는 시간(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루 9시간을 회사에서 머무는 경우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잠깐씩 커피를 마시거나 흡여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쉬는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거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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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규정된 점심시간 외에 업무 중간에 통화를 한다든지, 용변을 보는 시간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서 노사가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도 근무시간 중간에 용변을 보거나 음료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업무와 업무 중간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의 길이, 해당 시간이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무직·영업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그러하다). 기계가 아닌 이상 매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는 상정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017나2886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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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정하고, 그에 맞게 실제로 휴게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명시가 중요합니다.

    회사들은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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