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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시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제출시 근로자대표 선임서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합니다.고용노동부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 개인 동의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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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키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형사처벌대상입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시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적어짐)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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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 저한테들어오는돈은아니고 회사가식당에직접 납부하는건데 연차나휴가쓰면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건데 이때 식대를 월급에포함시켜받을순없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식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식대,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에서 본문처럼 실비를 정산하거나(실물을 제공),임금처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마음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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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연차라는 것은 없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연차휴가입니다.다만, 아래의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다면 회사의 모든 직원이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연차대체합의가 아니라면 공동 연차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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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서(사용자, 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효력이 있음),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아래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신고대상임)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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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주52제는 휴일근로,야간근로 가리지 않고1주일 7일간 주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요일별 몇시간인지 적어보시고모두 합해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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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으나,선생님 처럼 내근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반면에 외근하고 출퇴근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아래를 참고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유리한 판단기준을 가려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으셔야 하는데,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신고전에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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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근로자 근로자의날 비번인경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급제는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일하지 않으면 1배를 받지 못합니다.일하는 근로자는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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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월급 질문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려면먼저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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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해당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아래 4대보험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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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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