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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1주 3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시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주 36시간 근무한 사람(1일 8시간은 넘지 않았습니다)이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하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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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간의 근로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36시간을 근무하였고 토요일(무급 전제)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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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으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법내연장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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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바, 법내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1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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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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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요일 동안 36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뒤, 토요일에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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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2.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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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에 36시간 근무 후 통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니며, 통상의 근로로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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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되려면 주간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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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36시간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등에 가산수당도 지급하시며 미만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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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36시간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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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36시간 근무한 사람(1일 8시간은 넘지 않았습니다)이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하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

    평일36+토요일4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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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는 법내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추가적으로 4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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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에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4시간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2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 3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 1.5배를 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았을 때4시간 근무에 대해 4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니까 그렇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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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그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째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 4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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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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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36시간 근무한 사람(1일 8시간은 넘지 않았습니다)이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하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나요?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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