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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게197
똘똘한게19721.04.27

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이후 근로이고

휴일근로는 말그대로 휴일근로이잖아요

그럼 연장근로12시간 (오후10시이전)이 1주에 할수있는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야간근로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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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 근로는 평일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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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까지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상 야간근로(저녁 10시~새벽 6시) 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내의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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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야간근로가 곧 연장근로라고 본다면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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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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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52제는 휴일근로,야간근로 가리지 않고

    1주일 7일간 주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요일별 몇시간인지 적어보시고

    모두 합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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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는 가산수당의 지급을 위해 구분지은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실근로 시간 기준이며, 수당 산정을 위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구분 없이

    일주일에 실근로시간이 52시간한도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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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서 근로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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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이 12시간에는 휴일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간의 전체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52시간 외에 25시간을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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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22시 이전의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야간근로가 매일 5시간 씩 이루어졌다면 해당 야간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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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한 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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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근로를 의미하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1주 40시간 근무 하에 야간근로 매일 5시간씩 근무는 근로시간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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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1주간에 12시간 한도만 존재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연장근로도 52시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 야간근로도 52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8 ~ 22시까지 연장 근무 후 22시 24시까지 근무하게 되었다면, 4시간 연장 + [(2시간연장+2시간야간)=>2시간 근무] 입니다. 다만 22~24시 근무 시 연장수당 50% 야간수당 50%를 지급하여 100%의 임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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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시간수는 없으며,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만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씩 5일을 야간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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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연장근로시간이란

    주 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만 포함될 것입니다.

    야간근로는 초과실근로인지 여부와무관하게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무관합니다.

    연장근로12시간 (오후10시이전)이 1주에 할수있는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야간근로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할수도 있는건가요?!

    위 경우 야간근로이면서 연장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12시간 넘을 경우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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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소정근로인지 또는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모두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시 각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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