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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은 토요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일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근무하면 됩니다.근로의무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적용합니다.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무급휴무일인 월급제의 경우에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1배 미지급)단,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다면 24시간전에 근로자 동의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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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기존 퇴직금 포함 급여가 법위반입니다.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해서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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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아래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추가액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100만원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20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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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그러나 선생님이 원한 퇴사일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이는 해고입니다.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발생함)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액과 비슷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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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그 계약서 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그 내용의 복리후생,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짐)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일반 계약직은 정년 전에 근로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촉탁직은 2년을 초과근로해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에서 구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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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제는 주5일제가 아닙니다.즉, 1주일 7일중 40시간을 채우면 주40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6일에 나눠서 계약해도 됩니다. 반대로 5일보다 적은 날수로 주 40시간을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해당일이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일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 주휴일 확인해야 함)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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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업무 지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업적급으로 근로계약하더라도,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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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은 신고금액(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 맞습니다.이를 떠나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수습기간명시+감액규정명시 하더라도 3개월간 7848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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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수령액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5시간을 실제로 근로한다면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209시간*시급+5시간*4.345주*시급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1.5배는 하지 않습니다.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2,011,922원 입니다. 세전임금으로 1만원정도 부족합니다.그외 문제는 없습니다.편의점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니,다른 투잡 알바가 없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5월달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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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알바, 직원 구분없이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다른 요건이 없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상관없습니다.퇴직시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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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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