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제는 주5일제가 아닙니다.즉, 1주일 7일중 40시간을 채우면 주40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6일에 나눠서 계약해도 됩니다. 반대로 5일보다 적은 날수로 주 40시간을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해당일이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일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 주휴일 확인해야 함)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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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업무 지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업적급으로 근로계약하더라도,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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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은 신고금액(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 맞습니다.이를 떠나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수습기간명시+감액규정명시 하더라도 3개월간 7848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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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수령액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5시간을 실제로 근로한다면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209시간*시급+5시간*4.345주*시급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1.5배는 하지 않습니다.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2,011,922원 입니다. 세전임금으로 1만원정도 부족합니다.그외 문제는 없습니다.편의점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니,다른 투잡 알바가 없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5월달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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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알바, 직원 구분없이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다른 요건이 없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상관없습니다.퇴직시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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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노동자의 뜻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근로자는 일제시대 용어라는 소리도 있고,노동자가 진정한 의미적으로 맞다는데...자세하게 알고 계신분들은 많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우리 노동법에서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뜻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노동자가 더 적합하다고 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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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등) 이직하면 이전 고용보험기간 합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충족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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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는 회사 직원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지 못합니다.단,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대체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대체합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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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 남자친구데리고와서 카운터안으로들어가서 둘이서 매장보고있던데 지각도자주하고 근데 보니깐 바로해고할시 부당해고위험성이 있다던데 근무태만한알바생 하고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그렇지 않습니다.바로 해고해도 부당해고 위험성이 없습니다.바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으므로 해고되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미발생하니 이를 참고해서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고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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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합니다.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미적용하지만, 사용자가 주기로 계약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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