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의 없이 업무 지시가 없어도 되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유튜브 영상 만드는 일을 재택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계약을 했고,
실제로는 영상 건당 10만원으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월급일에 대표이사가
현재 코로나로 업무에 차질이 있어, 영상편집 이외의 업무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월말이 되도록 업무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라 발이 묶여
다른 곳에서 일도 못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월급도 안나오게 될텐데,
근로자 동의 없이 업무 미지시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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