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운지빠귀148
고운지빠귀14821.04.25

동의 없이 업무 지시가 없어도 되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유튜브 영상 만드는 일을 재택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계약을 했고,

실제로는 영상 건당 10만원으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월급일에 대표이사가

현재 코로나로 업무에 차질이 있어, 영상편집 이외의 업무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월말이 되도록 업무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라 발이 묶여

다른 곳에서 일도 못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월급도 안나오게 될텐데,

근로자 동의 없이 업무 미지시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지시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저번달 월급일에 대표이사가현재 코로나로 업무에 차질이 있어, 영상편집 이외의 업무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월말이 되도록 업무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라 발이 묶여다른 곳에서 일도 못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월급도 안나오게 될텐데,근로자 동의 없이 업무 미지시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업적급으로 근로계약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월급 2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셨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책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건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한달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근로자 계약으로 한달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성향이 강해보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주지 않아 임금을 주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노무사 혹은 변호사와 질문자님께서 하신 근로계약에 대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200만원이므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업무내용 장소를 한정하지 않는 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위의 업무지시 사정을 볼 때, 실제로 건별로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으므로,

    월급액에서 건별로 지급받은 액수 초과하는 월급분에 대해서 지급청구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