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의로운코브라95
의로운코브라9521.04.25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40시간이 평일(5일)에 대해서만 해당 되는 건가요.아니면 주말 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 40시간 이라는 건가여??

위 질문에 기반하여 만약 40시간이 7일 동안의 40시간 이라면

평일에 총 32시간 근무 하고 휴무일(무급)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 한다면

휴일근로수당만 가산 받고 연장근로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이때, 귀 근로자가 제시한 상황과 같이 평일 총 근로시간이 32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이고 휴무일(무급)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임금(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두고 있으며, 해당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평일만이 기준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1주 내에 40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내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로서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토요일/일요일일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 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평일 32시간 근무 후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없이 그 날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 따라서 1주의 시작이 월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근무하고(32시간),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게 될 경우 1주 40시간 근로가 되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8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1주 5일, 6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총 근로시간은 1주간에 40시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1주 7일 근로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월~금요일 까지 32시간을 근로하였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제는 주5일제가 아닙니다.

    즉, 1주일 7일중 40시간을 채우면 주40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6일에 나눠서 계약해도 됩니다. 반대로 5일보다 적은 날수로 주 40시간을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해당일이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일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 주휴일 확인해야 함)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는 7일입니다. 따라서 7일동안의 40시간을 보는 것이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근무시간 40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32시간 근무 후 8시간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일 동안 40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2.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나, 휴무일인 경우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위 40시간은 1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1주 중 1일은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6일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평일에 32시간 근무 후 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는 휴무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1주간에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휴일 포함한 7일간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평일 32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됐기 때문에 7일간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 휴일근로 12시간을 합해 총 52시간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평일32시간 근무 후 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7일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즉 7일간 52시간 초과근무시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등의 제도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상기 예시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닙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7일로 보므로 무급휴일에 8시간을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