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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두꺼비192
즐거운두꺼비19221.04.25

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편의점에서 알바중인 20대 초반입니다
7500원 9시간 근무중입나다


점장님께서 국민연금이 나간다 하셨는데
당연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나가겠죠?
얼마정도가 나갈까요?
국민연금만 나가도 4.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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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가입자 소득의 9%이며, 이 중 회사가 4.5%를 대신 납부하는 바, 귀 근로자는 월 소득의 4.5%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을 위한 링크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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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7,500원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시 반영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부담분은 4.5%의 요율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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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분은 "월급여액*4.5%"입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7,50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서 4.5%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부담분으로 원천징수 할수 없으며 최저시급인 8,72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4.5%를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 부담분으로 원천징수 해야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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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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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보험(건강, 고용)과 달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 보수(통상 시간급 근로자는 월세전금액 총합계액)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처음에 과세금액 기준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가 있다고 할 때, 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180만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보수가 매월 다를 경우(첫달 180만원, 둘째달 230만원, 셋째달 200만원)에 건강보험료의 경우

    =rounddown((180만원+230만원+200만원)/3.43%,-1) X 3의 방식으로 정산을 하여 실제 지급받는 과세금액과 비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맨 처음 신고한 180만원 *4.5%의 3개월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분의 매월의 보수에 비례하여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퇴직하더라도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 신고 금액을 얼마로 하였는지 점장님께 물어보거나, 이미 가입이 된 경우 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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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급받고 있는 급여는 최저시급 위반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4.5%를 공제하는 것이 맞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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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은 신고금액(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 맞습니다.

    이를 떠나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수습기간명시+감액규정명시 하더라도 3개월간 7848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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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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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는 질문자님께서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다 하더라도 9%내외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임금명세서,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지급 등을 따진 후 받지못한 임금은 모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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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금액의 요율에 따라 공제 될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이기 때문에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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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7,500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월소득액의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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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8720원입니다. 수습기간이라 감액하더라도, 7850원 받으셔야합니다.

    4대보험 신고 된 경우 사업주근로자 각각 4.5부담합니다. 근무일 및 일별 근로시간 확인되어야 액수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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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며

    국민연금은 알고계신대로 월평균보수액의 4.5%를 사용자가,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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