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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적용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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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의 발생은 마지막 근무한 날 다음날입니다. 그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안타깝게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공소시효는 5년인데, 5년도 지났으니 고소하지도 못하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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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 알바측에선 고용,산재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니 회사꺼로 들어가있을거고 산재가입여부확인이 될까요?회사에서 알바 근무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산재가입여부 확인 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월 중순 퇴사인데 알바는 그 퇴사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알바측에서 소득세신고만 하는지 고용산재를 가입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알바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회사 퇴사전에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그리고 회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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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면 누구나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일용 근로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고소하면 됩니다.진정은 못 받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고는 신고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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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임금체불당했을 때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당하면 이것도부모님이 알아서해줘야하? 아니면 고등학생이 조퇴하면서 노동청에가서해결할수있는건가요네. 대리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말씀하신대로 학교 출석에 문제가 있다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부모님,노무사,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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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지급물품관련해서 급여상계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더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네. 반납의무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하는 부분은 민감합니다.법령,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임금은 전액불 지급이 원칙이니,근로자에게 반환(비용부담)의무가 있다거나, 회사에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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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회사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으로 전환당시에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적립하지 않았나요?알아보시기 바랍니다.적립했다면 문제없으나,적립하지 않았다면 별도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에서 별도 지급해야 함)이 기간에 대한 일반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점 이전의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니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해집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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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올해 최저임금 1822480원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입니다.보통 8시간, 주5일로서 주40시간은 한달 209시간을 근무합니다. 209시간*8720원=1822480원이보다 적게 일한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됩니다.(7시간*5일+7시간)*365일/12월/7일=183시간입니다. 뒤의 7시간이 주휴수당분입니다.183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최저시급이라면 183*8720원=1,595,760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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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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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간이 반드시 2주 ~1월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이번에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 하는데, 법상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주 이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해서요.네. 2주 이상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왜냐하면 1주까지는 법에서 정한 대(주52시간제)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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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녁 6시 시작해서 7시 30분이 넘어가면 저녁 시간이라고1시간을 빼라고 합니다 (물론 저녁을 먹더라도 본인 돈으로 먹어야합니다)실제로 식사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습니다.(식사를 본인 비용으로 해도 그러합니다.)즉, 6시~7시 30분까지 1시간 반 잔업을 올릴수 있습니다그러나 6시~9시까지 밥안먹고 잔업을 해도 1시간 빼고 2시간만 올려야합니다이렇게 회서에서 요청할경우 따를 수 밖에 없는걸까요?잔업,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1)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2)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받고 진행한 시간만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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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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