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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상 근로시간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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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부여하게 되며, 이보다 짧은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시간의 경우 그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통상근로자가 아니고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비례식은 주 소정근로시간/40*8 입니다.

    예를들어 주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는 20/40*8 = 4시간 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의 경우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주휴수당 산정은 동일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주40시간근로자는 8시간*시급입니다.

    주40시간 초과하면 그냥 8시간*시급입니다. 최대치이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정책과-5106)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 * 시급 = 주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이란 점을 고려하여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근로시간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시간규정은 4인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이 되며,

    1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통상 1주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1일 소정근로시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 1주15시간이상, 소정근로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예를들어 ①1주 15시간이상 일을 해야하며 주말 7시간씩 14시간 근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소정근로 개근이란 말은 사장님과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면 그 기간동안 다 개근해야 합니다.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은 다음주에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그 주만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