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상 근로시간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