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이란 점을 고려하여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