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중, 퇴사후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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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증명서는 아래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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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친구가 얼마전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이사비를 줬는데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시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일단 임금에 해당하고, 그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성격이어야 함)임금은 일단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이사비용은 회사의 은혜적인 금품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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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별로 지급율이 다른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성과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급비율은 0~100%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게 맞나요!?네.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사전에 지급율, 지급기준을 정해놔서 그에 해당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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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래 규정을 토대로 해석하게 됩니다.예시 참고하세요.정당한이유없이업무능력이나성과를인정하지않거나조롱함정당한이유없이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대우등에서차별함특정근로자에게근로계약서등에명시되지않은모두가꺼리는힘든업무를반복적으로부여함근로계약서등에명시되어있지않은허드렛일만시키거나일을거의주지않음정당한이유없이업무와관련된중요한정보제공이나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시킴정당한이유없이휴가나병가,각종복지혜택등을쓰지못하도록압력행사다른근로자들과달리특정근로자가일하거나휴식하는모습을지나치게감시사적심부름등일상생활과관련된일을하도록지속적·반복적으로지시정당한이유없이부서이동또는퇴사를강요함개인사에대한뒷담화나소문을퍼뜨림신체적인위협이나폭력을가함욕설이나위협적인말을함다른사람들앞이나온라인상에서모욕감을주는언행을함의사와상관없이음주·흡연·회식참여를강요함집단따돌림업무에필요한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접속차단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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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려내야 합니다.그런다음에 이 금액들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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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직무능력수당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무능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냥 근무일수만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을까요?네. 그렇게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에 포함해서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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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하계휴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회사의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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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해서 받게 되는 배상액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게 임금에 해당하는걸로 봐야 하나요? 아님 따로 봐야 하나요?네. 임금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정규직보다 정기상여금, 퇴직금 등의 임금을 적게 받아서 그 차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리고 이에 더해 법위반에 대한 추가 배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면 이 추가 배액금은 임금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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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시 영수증내역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영수증:가나다식당 1월 10 일 오후1시 1만원요청하는영수증: 가나다식당 1월10일 오후1시 갈비탕1개 1만원사생활침해인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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