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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행규칙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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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회사사정만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을 미지급할 경우신고 가능한가요 ?네.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한다면 다 받아 낼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일종의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립니다.명령에 미지급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벌금형 가능성이 큼)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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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도 승계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인수합병시,합병하는 회사는 피합병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473, 2010.2.18)하나의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양도 하고, 신설법인은 기존 법인의 사업부문과 소속 근로자를 포괄 고용승계 한 경우, 이는 기업조직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기존 기업별 노조는 분할결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 모두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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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퇴직금, 연차휴가의 계산을 위한 기산점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양도양수한 날이 아니라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부터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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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프리랜서라는 호칭, 명칭으로 불렸어도(심지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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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중, 퇴사후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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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증명서는 아래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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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친구가 얼마전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이사비를 줬는데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시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일단 임금에 해당하고, 그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성격이어야 함)임금은 일단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이사비용은 회사의 은혜적인 금품일 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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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별로 지급율이 다른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성과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급비율은 0~100%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게 맞나요!?네.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사전에 지급율, 지급기준을 정해놔서 그에 해당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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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래 규정을 토대로 해석하게 됩니다.예시 참고하세요.정당한이유없이업무능력이나성과를인정하지않거나조롱함정당한이유없이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대우등에서차별함특정근로자에게근로계약서등에명시되지않은모두가꺼리는힘든업무를반복적으로부여함근로계약서등에명시되어있지않은허드렛일만시키거나일을거의주지않음정당한이유없이업무와관련된중요한정보제공이나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시킴정당한이유없이휴가나병가,각종복지혜택등을쓰지못하도록압력행사다른근로자들과달리특정근로자가일하거나휴식하는모습을지나치게감시사적심부름등일상생활과관련된일을하도록지속적·반복적으로지시정당한이유없이부서이동또는퇴사를강요함개인사에대한뒷담화나소문을퍼뜨림신체적인위협이나폭력을가함욕설이나위협적인말을함다른사람들앞이나온라인상에서모욕감을주는언행을함의사와상관없이음주·흡연·회식참여를강요함집단따돌림업무에필요한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접속차단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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