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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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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해서 받게 되는 배상액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기간제법에 따라서 차별시정신청해서 이겨서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면요. 그게 임금에 해당하는걸로 봐야 하나요? 아님 따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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