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기간제법에 따라서 차별시정신청해서 이겨서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면요. 그게 임금에 해당하는걸로 봐야 하나요? 아님 따로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