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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해외파견, 장기출장과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본사에 재직중인 상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그러므로, 각 경우에 대해서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사규에 구체적으로 운용지침(적용하는 경우, 임금의 계산, 여비등)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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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분할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하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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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네. 현 직장에서 자진사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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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조 동의 못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처럼 과반수의 노조가 있는 가운데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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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감경 대상 해당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회사의 해석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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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요건해당하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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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은 매일 2시간씩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성보호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서 하나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근로기준법에 아래의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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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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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의 이름,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 성질이 중요합니다.통상임금은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수당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지급하는 기본급+고정수당은 모두 포함합니다.위 수당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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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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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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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행동 신고할거 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선생님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아니고, 8시간입니다.이것부터 회사와 생각이 다릅니다.8시간으로 계산하면 법위반이 아니나, 9시간으로 계산하면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점심 1시간 외에 30분씩 2번의 휴게시간을 근로자분이 부인한다면,이를 입증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그 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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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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