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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문제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때 그 사유가 어떤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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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제한

    다만,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정부지원 청년 취업 장려금 제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권고사직과의 관계

    <청년 추가고용>에 있어서는 지원금 신청과 권고사직은 관계가 없음(감원방지규정이 없음)

    <청년 내일 채움공제의 경우>는 채움공제를 시작한 이후에 근로자가 감원되면 혜택이 어려우나, 공제를 시작하기 이전 권고사직은 무방함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를 권고사직을 할 경우 기존 지원금이 부정수급처리를 받아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이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사업인데, 지원금 받기 전 3개월, 후 1년까지 누군가를 권고사직 하면 안됨. (권고사직된 근로자가 이후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가기 때문, 감원방지규정임.)

    3)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채용 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대상 기업은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권고사직 포함)시키지 않았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국인 권고사직이 위 기간 안에 존재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상실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에는 권고사직으로 인원감축을 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명시한 것들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을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의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축할 때 지급이 제한되는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등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일부 정부지원정책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시라면, 사직서를 내시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외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자리 고용 안정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회사라면 회사에 큰 불이익은 없지만, 퇴사자와 합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잘못하여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그 사유가 어떤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을때요!

    -----------------------------------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의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귀책권고사직 -불이익 x

    경영상 사정 권고사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제한

    기간만료 , 개인사정 퇴사 모두 불이익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각종 지원금 제한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인원의 감소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