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때 그 사유가 어떤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을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