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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어요..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8.1.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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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절차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에게 제 연봉을 hr에서 공유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팀장은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부서장은 당연히 선생님의 정보를 알수 밖에 없습니다.(업무평정등을 하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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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재활 중인데 산재가 끝나고 혜택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가 완료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무사 상담해 보세요.)국민취업지원제도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kua/index.do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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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퇴직희망을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 해당하면 육아휴직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선생님과 아내분이 각 회사에서 1년씩 육아휴직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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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1년째가 되는 5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이전기간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그대로 퇴직금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문제 생기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위의 내용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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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안 하시면 됩니다.그냥 다니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이에 대해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추진하면이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절대 먼저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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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주는 점심식대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식대비가 사용자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나 회사와의 계약으로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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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채용시 응시자격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규정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입사를 했다면 이전 규정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해당 규정으로 다른 입사자에게 적용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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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이 변경된다고,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그 때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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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니므로,회사에서 별도 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취업규칙등 인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규정이 없으면, 그동안의 관행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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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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