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비규정처럼 복지지원금(자녀출산축하금, 조의금, 졸업축하금등)규정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가 지금까지 따로 지원금에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는 않은 상태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복리후생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바, 이는 귀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건강 증진 등의 취지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규정을 정함에 있어 복리후생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각각 달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 규정 등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정적으로 요건을 충족시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규정양식은 기업 내 여비 규정 등이 있으시다면 유사하게 적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정 양식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양식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지급하고 있던 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두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복리후생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복지원금(자녀출산축하금, 조의금, 졸업축하금 등)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 내 관행과 운영 상황,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복리후생과 관련된 규정 양식은 없습니다.

    근로자 간담회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요구와 회사의 비용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지원금에 대한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하셔도 되며,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참고하셔도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대해여 정하시면 됩니다. 규정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사내규정)의 경우, 복지지원금(자녀출산축하금, 조의금, 졸업축하금 등)은 근로기준법 상 의무적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직원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비규정처럼 복지지원금(자녀출산축하금, 조의금, 졸업축하금등)규정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표준취업규칙에서 복리후생 장에서 해당사항 적시하면됩니다.

    취업규칙 외 다른 규정을 만드는 것도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지원금에 대해 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금의 내용이라든지 양식 등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 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취업규칙등 인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없으면, 그동안의 관행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