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해당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공무직이었을때는 공무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직 규정 및 일반직 전환 노사합의서를
준수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협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3조1)에 의하여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하나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즉, 귀 공단의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서”는 노동조합과 공단이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귀 공단은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질의대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직 당시에는 공무직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직 전환 이후에는 일반직 규정 및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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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반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직 신분에서 해당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일반직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보상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보상 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공무직 및 일반직이 사내에서 분리하여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맞는 인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직 규정 및 공직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에 관한 규정과 일반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는 제외한다면, 각자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해당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공무직이었을때는 공무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직 규정 및 일반직 전환 노사합의서를 준수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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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경우 공무직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고,
노사합의서가 과반이상 노동조합이 체결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서에 근거하여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과 일반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공무직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이 변경된다고,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 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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