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직 채용시 응시자격 관련 질문있어요
경력직 채용 시, 응시 자격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하고 지원자 “갑”의 실무경력이 A회사 2년 10개월, B회사 4개월인 경우 지원자 갑이 최종 합격한 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력 산정을 진행하였을 때, B회사 4개월 근무경력은 환산에서 제외되어 환산경력은 3년 이하로 산정되는데, 이를 채용 지원자격과 별개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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