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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경력직 채용시 응시자격 관련 질문있어요

경력직 채용 시, 응시 자격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하고 지원자 “갑”의 실무경력이 A회사 2년 10개월, B회사 4개월인 경우 지원자 갑이 최종 합격한 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력 산정을 진행하였을 때, B회사 4개월 근무경력은 환산에서 제외되어 환산경력은 3년 이하로 산정되는데, 이를 채용 지원자격과 별개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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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시자격은 채용 시 어떤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이고, 경력 산정은 응시자격과 별개로 과거 경력을 산입하여 급여 등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개의 의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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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력직 채용 기준 및 해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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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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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 채용 시에는 채용자격과 별개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경력이나 근로계약에 변경시에는 근로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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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에 따른 규정도 있으며, 경력산정에 따른 규정이 별도로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등에 응시자격과 경력산정에 따라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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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채용공고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규정과 호봉이나 연봉산정을 위한 경력산정을 위한 규정은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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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 채용의 목적 및 취지, 해당업무의 습득정보, 허위기재라고 보기어려운 사정을 종합해볼때, 특별한 규정(채용자격 없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등)이 없다면 채용유지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 내부적 사항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문제제기 하여 채용절차 공정성을 문제삼는다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설득시켜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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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될 당시에는 경력환산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실무 경력 3년 이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경력환산 규정이 변경되었고 이에 의하면 갑의 경력은 3년 미만이 되어 불합격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갑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해 합격되었으므로 소급하여 불합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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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규정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입사를 했다면 이전 규정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규정으로 다른 입사자에게 적용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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