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 채용의 목적 및 취지, 해당업무의 습득정보, 허위기재라고 보기어려운 사정을 종합해볼때, 특별한 규정(채용자격 없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등)이 없다면 채용유지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 내부적 사항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문제제기 하여 채용절차 공정성을 문제삼는다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설득시켜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