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에 따라 차별하거나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저소득자 가점제도에 의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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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입사후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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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임신/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임신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그 하한선을 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반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조금 다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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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로 대체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행정해석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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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관련 노동분쟁 합의 후 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의 공방으로 지쳐서 200만원에 합의 해줌---------------------------네. 이미 부제소합의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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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규정에 따릅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등에 의합니다.정직기간이 무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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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은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 곳에 가입자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정된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반드시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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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청원휴직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회사에서 청원휴직을 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휴직 수당을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가능질문2. 청원휴가 1달이 지난 후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처리 되는 건가요?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짐질문3. 육아휴직사후지급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휴가 1달이 근무기간에속하게 되면 인정되는건가요?재직기간으로 인정됨질문4.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건가요?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등)하거나 자발적 이직시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함질문5. 육아휴직급여 받은거 돌려 줘야 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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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거리와 회사이전 거리가 비슷한데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용센터 지역 담당자와 연락해 보세요.(담당자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음)기존 건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이전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한달 이내에 아래에 해당함을 입증하시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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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이 가입을 원치 않는데.. 그럴경우 안해도 문제될건 없나요..?---------------------------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고, 나중에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가입하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등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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