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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일을 하게 되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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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공문 왔는데 직무별로 시행하는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은 재택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혹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인가요?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공문을 보낸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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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야간 근무 시 외곽라운딩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야간근로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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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도 후임을 채용해야 하니,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반드시 한달전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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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개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와 달리각 사항을 사전에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원의 범위, 각주‧각일의 근로시간, 실시기간 등을 명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라고 고용노동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예시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00월부터 00월까지 00개월 동안 생산직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1. 주당 근무시간: 첫 주 00시간, 둘째 주 00시간2. 첫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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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에 따라 차별하거나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저소득자 가점제도에 의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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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입사후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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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임신/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임신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그 하한선을 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반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조금 다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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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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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로 대체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행정해석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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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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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관련 노동분쟁 합의 후 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의 공방으로 지쳐서 200만원에 합의 해줌---------------------------네. 이미 부제소합의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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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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