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알바 4대보험 질문
저희 알바생이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입이 필수인가요? 알바생이 가입을 원치 않는데.. 그럴경우 안해도 문제될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미가입시 추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대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법을 위반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는 가입대상은 아니나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네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토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 및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 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일부(50퍼센트)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알바생이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입이 필수인가요? 알바생이 가입을 원치 않는데.. 그럴경우 안해도 문제될건 없나요..?
원칙적으로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미가입시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무상 협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더러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연금/건강보험의 경우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이 필수입니다. 산재사고 발생 등을 대비해서 보험료 금액이 크지 않은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근로중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할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이 가입을 원치 않는데.. 그럴경우 안해도 문제될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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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고, 나중에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등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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