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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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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며,

상황에 따라 06:30 ~ 08:30까지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시간 종료 후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출근 또는 야근 발생시 수당 지급이 아닌 근무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조기퇴근 또는 지연출근하는 방향을 검토중입니다.

조기출근 : 당일 또는 익일 조기퇴근, 익일 지연출근 중 선택

야근 : 익일 지연출근 또는 조기퇴근 중 선택

상기와 같이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조기출근이나 야근에 대한 수당 보상은 통상임금의 150% 인데,

지연출근이나 조기퇴근은 100%의 가치로 대체되는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하여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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