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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규정에 따릅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등에 의합니다.정직기간이 무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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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은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 곳에 가입자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정된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반드시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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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청원휴직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회사에서 청원휴직을 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휴직 수당을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가능질문2. 청원휴가 1달이 지난 후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처리 되는 건가요?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짐질문3. 육아휴직사후지급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휴가 1달이 근무기간에속하게 되면 인정되는건가요?재직기간으로 인정됨질문4.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건가요?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등)하거나 자발적 이직시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함질문5. 육아휴직급여 받은거 돌려 줘야 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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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거리와 회사이전 거리가 비슷한데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용센터 지역 담당자와 연락해 보세요.(담당자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음)기존 건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이전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한달 이내에 아래에 해당함을 입증하시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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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이 가입을 원치 않는데.. 그럴경우 안해도 문제될건 없나요..?---------------------------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고, 나중에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가입하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등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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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일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주40시간제에서도 반드시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주40시간만 맞춘다면, 더 적은날로 혹은 더 많은 6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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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잔여연차를 퇴직금에 넣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두 경우 모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에 기존 월급이 아니라, 연차수당만큼만 급여를 더 주면 불리해 질 수도 있음. 평균임금 줄어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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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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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산전후기간의 4대보험은 육아휴직과 조금 다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내고 혜택 덜 받고)반면에, 육아휴직과 달리 건겅보험은 납부유예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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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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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키움공제 퇴사 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연봉인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회사의 규정과 당사자간 협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존 조건보다 저하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자진퇴사시 재가입 어렵습니다.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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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1년의 기간동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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