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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4.07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에 보면 협의사항 하고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장 업종에 맞게 줄여도 되나요?

아니면 저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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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

    근로자참여법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

    근로자참여법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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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면 됩니다(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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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을 반드시 노사협의회 규정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 자체는 강행규정이므로, 운영규정 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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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 나온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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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에 보면 협의사항 하고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장 업종에 맞게 줄여도 되나요?

    아니면 저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하나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경우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의 비중이 적고, 협의사항의 비중이 높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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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결사항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규정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저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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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명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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