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징수 하면 되나요?
연금은 납부예외
고용 납부예외
산재 납부예외
건강은 납부유예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중에도 건강보험을 납부는 안하지만 복직후에 근로시 납부했단 금액의 60프로로해서 고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과 4대보험 처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회사는 노동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위의 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음
·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8%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함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2. 건강보험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됨
3. 국민연금
· 노사 합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수급기간이 줄어듦)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 됨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고용보험은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며,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하고,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보수월액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합니다. 휴가직전 납입하였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게 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면 납부유예신청서를 줍니다. 납부유예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납부유예조치가 되고 복직이후에 소급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납부유예 인저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의 경우도 납부유예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출산휴가자는 근로를 한것으로 간주되지만 소득이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4대보험 모두 납부예외가 됩니다.
복직 후 출산휴가 기간에 납부하지 못했던 4대보험료는 소급해서 모두 납입이 가능하며, 일반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의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으로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휴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만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산전후기간의 4대보험은 육아휴직과 조금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내고 혜택 덜 받고)
반면에, 육아휴직과 달리 건겅보험은 납부유예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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