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으로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휴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만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