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징수 하면 되나요?
연금은 납부예외
고용 납부예외
산재 납부예외
건강은 납부유예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중에도 건강보험을 납부는 안하지만 복직후에 근로시 납부했단 금액의 60프로로해서 고지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