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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황로252
기발한황로252

청년내일키움공제 퇴사 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지원했던 직무가 아닌 높은 수준의 직무로 이관되어 업무를 맡아왔으나, 이번 연봉협상에서는 그 대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유형을 9회차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권고 퇴사가 아닌 자진 퇴사면 다른 회사로 이관이 안이루어지나요?

보직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 최저도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별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자진 퇴사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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