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성실한자라123
성실한자라12321.04.07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잔여연차를 퇴직금에 넣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저는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8일에 입사 하였고 마지막 출근 일은 2021년 4월 30일 예정입니다.

마지막 3개월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2월 월급 식대 100,000원 포함 2,573,750(세전)

2021년 3월 월급 식대 100,000원 포함, 보너스 2,059,000원, 4,632,750(세전)

2021년 4월 월급 식대 100,000원 포함 2,756,667(세전)

4월 30일에 예정대로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가 8개가 남습니다.

1. 연차 8개를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는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2. 연차 8개를 모두 소진하면 2021년 5월 13일까지 휴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이직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기에 금전적으로 더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퇴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도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으로서, 퇴직시에 받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는 급여로 지급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퇴직금의 재직기간은 5월 13일까지 산정이 되는 것이기에 퇴직금이 조금 높게 산정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이 늦춰진 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별도의 수당같은 것들이 없어 기본급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그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두 경우 모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에 기존 월급이 아니라, 연차수당만큼만 급여를 더 주면 불리해 질 수도 있음. 평균임금 줄어들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은 제외되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 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2.따라서 퇴사 전 연차소진 여부는 퇴사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에는 영향을 주게되나, 퇴직금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1일통상임금과 연차휴가 사용 간에 비교하셔서 연차 소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8개를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는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장수당/휴일수당/상여금 등은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연차 수당의 경우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입니다.

    연차 8개를 모두 소진하면 2021년 5월 13일까지 휴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근로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으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퇴직할 때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번이 좋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