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고, 세금을 납부를 안해서 현재까지 미납인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연말정산도 못한상황)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공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미납부로 인해 고용보험 산재 건강보험상의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경우 미납한 기간동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불이익받으므로, 개별납부해야합니다.
차후 법인 정리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는 횡령죄 고소 가능할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