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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래서 회사의 사규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지급기준을 정해놔서 이를 충족했다면(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면)조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바로 퇴사한다고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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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나가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실 한달을 모두 다니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사직의 효력이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한다고 해서(민법 제660조),그러한 말이 있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강제근로시키지도 못합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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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를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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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로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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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어떻게하면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네이버 카페중에 인사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인사과 현직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카페이니,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검색해 보시고, 추가로 질문들을 남겨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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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세무사 사무실들이 연중 바쁜 기간에 행하고 있는 근로형태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아래와 같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참고하시고, 미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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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 방법을 알고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는데,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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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이 때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의 마지막 달 월급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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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과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세요.네. 아래 안건에 대해서 미개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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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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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은 2년 이상을 재직하고 그만두시는 것이므로,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함)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입사하고 2년후 : 15개 위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한 것중에서 (사용한 것+이미 연차수당받은 것)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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