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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 근무경력만 인정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1자녀당 1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2명이면 각 1년씩 총 2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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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보험가입기간, 나이도 알아야 합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자발적 이직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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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작년에 무급휴직을 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계산에 불리해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분자,분모 동시 제외)하므로평균임금 산출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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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회사로 가서 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우편, 내용증명, 카톡 메일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민법 제660조),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그동안 무급처리)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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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150일 계약직42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그리고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계약만료는 회사에서 갱신거절을 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반대로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나,근로자가 그냥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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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 주의 및 해고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주시면 됩니다.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주시기를 권합니다.경고-감봉-정직-해고의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반복되는 경우 이런식으로 해고까지 진행해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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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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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그동안 받은 상여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호의로 혹은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진술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된 것은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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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대보험을 떼고 지급하지 못합니다.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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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면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을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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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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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받는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 일급, 월급은 임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일뿐다르지 않습니다.4대보험 적용을 달리하지 않습니다.한달에 실제로 지급하게 되는 임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평균으로 한다면 40만원*4.345주입니다.한달은 4주도, 5주도 아닌,평균 4.345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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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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