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그동안 가입하지 않으셨었다면 별도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이제와서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할 확률은 적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한다면 근로자부담분 외에 사업주도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소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건에서 체불금품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 실질적으로
합의금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는 논쟁이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진정서를 취하하시기 전에 합의서에
합의금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확실히 하신 후에 합의 및 취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