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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편의점에서 주4일5시간 근무로 6개월을 일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았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4대보험과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없었네요.

노동청에 문의를 넣어서 주휴수당을 다 받고 싶은데

편의점 점주측에서 4대보험을 떼고 줄 수 있나요? 미리 4대보험에 대한 이야기나 서류작성도 하지 않고서도? 4대보험을 안떼고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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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20시간 근로를 하신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어야 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과정에서 근로자 부담분 50%에 대해서 사업주가 선생님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그동안 가입하지 않으셨었다면 별도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이제와서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할 확률은 적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한다면 근로자부담분 외에 사업주도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소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건에서 체불금품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 실질적으로

    합의금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는 논쟁이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진정서를 취하하시기 전에 합의서에

    합의금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확실히 하신 후에 합의 및 취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급하여 1개월치가 아닌 장기간의 걸친 보험료를 임금에서 한번에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시켜 가입할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함으로 근무기간 동안 이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사업주와 금액 합의로 사건을 취하한다면 원하는대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4대보험은 필수가입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법적문제를 고려한다면 4대보험료를 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가 소급되었을 때 미납했던 금액 일부분도 질문자님께서 모두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고도 편의점 점주측에서 입사당시로 소급하여 입사신고(4대보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편의점 점주측에서도 사업장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합의가 될 경우, 4대보험료와 관계 없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며, 노동청에서 별도로 4대보험료 공제 여부를 고려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시급과 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체불임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실무상 임금체불사건에서 4대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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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을 떼고 지급하지 못합니다.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점주측에서 4대보험을 떼고 줄 수 있나요? 미리 4대보험에 대한 이야기나 서류작성도 하지 않고서도? 4대보험을 안떼고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임금 그대로 받아야될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신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4대보험 정정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임금에서 근로자분 제하고 지급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4대보험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