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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큰고래107
수줍은큰고래10721.03.2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라는 말이 없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 않을시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되는 처벌이 있는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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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에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구두로 이야기 했던 조건과 상이하지 않은 지 충분히 검토 후에 날인 및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는 사용자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 수습근로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기간이 아니라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고, 회사가 처벌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만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에는 정규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미작성 및 미교부하였을 경우의 불이익(처벌)은 오로지 사용자만 받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처벌 등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 특정 명시항목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되지만,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채용 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처벌받는 것은 사용자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도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있지,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장단이나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에 요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수습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어떤 처벌도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습기간근로자도 근로계약체결한자로 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사용자만 처벌됩니다.

    수습기간에도 작성해야 합니다.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종사하는 업무 및 근로장소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사용자만 처벌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