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주는 것 보단 주급으로 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주급 400,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처리하려고 하니, 여기는 월급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4대보험에 해당 직원의 급여(월급)를 얼마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그냥 곱하기 4를 해서 1,600,000원으로 등록하면 되는건지, 곱하기 5를 해서 2,000,000원으로 해야하는건지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