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을 받는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주는 것 보단 주급으로 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주급 400,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처리하려고 하니, 여기는 월급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4대보험에 해당 직원의 급여(월급)를 얼마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그냥 곱하기 4를 해서 1,600,000원으로 등록하면 되는건지, 곱하기 5를 해서 2,000,000원으로 해야하는건지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제와 달리 매월 지급 받는 급여액이 변동되므로 신고금액을 매번 변경해야할 이유가 존재합니다.
다만, 통상 주급을 월급여로 환원하여 신고하는 바, 월을 주로 환산하면 4.345주이므로(365일/12개월/7일), 1주 급여 400,000원*4.345주 = 1,738,000원으로 신고하면 될 것이빈다. 다만, 400,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기준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급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위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년 6월과 3월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가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로 신고하든 큰 상관은 없겠으나, 1월은 4.34주임을 고려하면 175만원 정도로 신고함이 어떤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해당 직원의 급여(월급)를 얼마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그냥 곱하기 4를 해서 1,600,000원으로 등록하면 되는건지, 곱하기 5를 해서 2,000,000원으로 해야하는건지 애매합니다.
4.34 곱해서 처리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 일급, 월급은 임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일뿐
다르지 않습니다.
4대보험 적용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한달에 실제로 지급하게 되는 임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균으로 한다면 40만원*4.345주입니다.
한달은 4주도, 5주도 아닌,
평균 4.345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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